보건증은 음식점 구내식당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서자는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
염성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식품 및 요식업에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 건강진단결과서(보건
증)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구내식당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서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보건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 보건증은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업소 종사
자들에게 필요한 검사를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보건증 신청서. 보건소에서 제공.
⯄ 검사비용은 5,000 ~ 10,000원 정도 준비할 것.
보건증 검사항목 식품접객업소.
⯄ 식품 및 음식점 그리고 학교급식 보건증 검사에는 폐결핵 흉부 Xㅡray.
⯄ 장티브 스는 항문검사로 진행됩니다
⯄ 이질.
⯄ A형 감염
⯄ 혈액검사와 대변검사.
보건증 검사항목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 결핵,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임질, 전염성피부질환, 그라미디아(Chlamy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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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결과.
⯄ 5일 ~ 7일 정도 소요되고 직접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습니다.
⯄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방법 : 한국건강관리협회 www.kahpgb.co.kr
⯄ 공공보건초털(http://www.e-health.go.kr) wj접속하여 민원서비스.
보건증 유효기간.
⯄ 학교급식종사자 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
⯄ 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 유효기간 1년.
⯄ 유흥음식점, 안마시술소는 3월 ~ 6개월.
보건증 발급장소.
⯄ 보건소(지역보건법)
ㅡ 거주지 관계없이 편리한 주변 보건소 이용가능.
⯄ 종합병원, 병원, 의원, 국민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발급대상.
⯄ 식품접객업소
ㅡ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종사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
⯄ 단체급식소.
ㅡ 회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둥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영업부 및 종업원.
⯄ 기타.
ㅡ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정육점, 식품조업소, 대형마트 등에서 종사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
보건증 미발급 처분 벌칙.
⯄ 과태료처분(1차 위반 기준) - 식품위생법시행령.
ㅡ 종업원 4인 이하 : 종업원 10만 원, 영업주 30만 원.
ㅡ 종업원 5인 이상 : 종업원 10만 원, 영업주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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