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의 기준과 분위별 지원 신청방법 안내를 알아보고 환자분들에게 도움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누구에게나 큰 고민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
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의료비 상한선을 정하고, 이
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의 기준과 확인 후 지원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절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
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무엇인가?
✔ 답변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에 의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총액이 초과
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돌려주기 위해 소득기준으로 만든 것이 소득분위입니다.
- 이 소득분위는 환자가 초과납부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공단에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몇 등급으로 되어 있나요?
✔ 답변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10 분위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분위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를 10 등분한 것입니다.
- 1 분위가 보험료가 가장 낮은 계층(소득 하위 10%), 10 분위가 가장 높은 계층(상위 10%)입니다.
소득분위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소득분위 결정 기준은 다름과 같은 결정기준이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급여)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합산한 부과점수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 매년 11월 전년도 11월~당해 10월 보험료 평균액으로 산정
-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가입자) 단위로 분류
|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 ||||||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븐위 | 9분위 | 10분위 | |
| 2026년 | 90만원 | 112만원 | 173만원 | 326만원 | 446만원 | 536만원 | 843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43만원 | 181만원 | 245만원 | 404만원 | 580만원 | 698만원 | 1.096만원 |
※ 본인부담금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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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신청 안 해도 자동지급되나요?
✔ 답변 : 연간 의료비 집계가 끝나는 다음 해 8~9월경,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자동 환급합니다.
- 단, 의료비가 집중되어 당해 연도 중 이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사전급여를 신청해 그 시점부터 본인
부담금 없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① 소득분위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민원 여기요 → 보험료 조회 → 소득분위 확인
② 연간 의료비 누적액 확인
- 홈페이지 또는 앱 'The건강보험' → 보험급여 내역 → 본인부담금 합산 조회
③ 환급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자동 환급 대상자는 생략 가능)
④ 입금 확인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등록 계좌로 환급 완료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FAQ.
Q1.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 답변 : 아니요. MRI, 도수치료, 성형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환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 답변 : 사후환급은 보통 다음 해 8~9월에 진행됩니다.
Q3. 소득이 줄었을 때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 답변 :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상한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Q4. 가족 단위로 합산되나요?
✔ 답변 : 네, 동일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은 합산되어 상한액을 적용
받습니다.
Q5.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른가요?
✔ 답변 :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가입자 대
상인 본인부담상한제와 기준 금액 및 절차가 상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참고 자료 출처.
1. 국민건강보함공단.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00&article.offset=0&articleLimi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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