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환제는 수술을 하고 치료 등으로 병원에 낸 부담금이 공단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각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년에 병원에 지출한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 이
상을 납부했다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진료비는 해당되고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보장을 해주는 급여 의료비에 한해서 건강보험 처리 후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한 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급여항목.
⯄ 본인부담상한제 급여항목에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있습니다.
⯄ 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ㅡ 급여항목은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분됩니다.
⯄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방식.
⯄ 철째 사전급여는 병원에서 상한을 넘기면 환자대신 공단이 병원에 지급합니다.
단, 요양원은 사전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둘째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에서 낸 금액을 연말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기준초과 시 다음 해 8월
까지 환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대상 구분.
⯄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족합산이 아닙니다.
⯄ 각자 개인 기준입니다.
⯄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 피부양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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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액 비교표
소득분위 | 2024년 상한액 | 2025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초과 (2025년) |
---|---|---|---|
1분위 (하위 10%) | 87만 원 | 89만 원 | 141만 원 |
2 ~ 3 분위 | 108만 원 | 110만 원 | 178만 원 |
4 ~ 5 분위 | 167만 원 | 170만 원 | 240만 원 |
6 ~ 7 분위 | 313만원 | 320만 원 | 396만 원 |
8분위 | 428만원 | 437만 원 | 569만 원 |
9분위 | 514만 원 | 525만 원 | 684만 원 |
10분위 (상위 10%) | 808만 원 | 826만 원 | 1,074만 원 |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습니다.
본인부담상환액 분위기 준.
⯄ 분위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납부 기준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
⯄ 직장가입자는 개인 평균 보험료.
⯄ 보험료에 따라 1 분위부터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수급방법.
⯄ 사전급여는 자동 적용되고 사후환급도 자동적용됩니다
⯄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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