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많은 가정이 있다. 어르신들은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 부모님들께서 일상생활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부모요양비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하여 가계부 담을 덜어보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3.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관련법령.
교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공통 |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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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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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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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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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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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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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8. 융자 신청기한.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9.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10.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1.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12. 융자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