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

by Bang cho ri 2025. 8. 22.
반응형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급료를 지급할

때 급료 중에는 과세소득 되는 것과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과세될 수도 있지만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만큼은 4대 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급여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항목들은 근로소득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 식대 20만 원.

  ㅡ 법인카드나 개인시업자 대표 카드롤 식대처리를 했다면 월급의 식대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ㅡ 현금화할 수 없는 식권 둥은 비과세로 가능합니다.

  ㅡ 편의점 교환권의 식대는 근로소득 과세로 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ㅡ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10만 원을 비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

  ㅡ 맞벌이 부부는 각각 남편과 아내가 모두 10만 원을 월급에서 비과세입니다.

⯄ 차량운전 보조금.

  ㅡ 월급에 함께 지급 돠는 것입니다.

  ㅡ 월 20만 원 보조금 비과세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본인 소유차량이 있어야 한다.

      ② 본인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③ 회사 사규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일직료, 숙직료.

  ㅡ 일직료와 숙직료 지급은 사규의 취업규칙에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제복, 제화.

  ㅡ 회사의 마크가 있는 옷을 또는 신발을 외출복으로 착용이 가능하면 비과세입니다.

⯄ 본인 학자금.

  ㅡ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입니다.

  ㅡ 입학금, 수강료, 기타 공납금을 말합니다.

⯄ 사택제공이익.

  ㅡ 종업원, 비주주의 임운, 그리고 소액주주의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비과세입니다.

  ㅡ 소액주주의 범위는 전체주식의 1%에 미달하는 소유분에 해당합니다.

  ㅡ 호텔이나 레지던스는 제외되고, 가스비나 전력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 단체보장성 보험.

  ㅡ 종업원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을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준다면 연 7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 경조사비, 휴가비.

  ㅡ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비용처리됩니다.

  ㅡ 종업원의 경조사비는 비과세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ㅡ사회통념상 타당한 급의 범위 내의 경조사비 한해서 비과세로 본다.

  ㅡ 사회통념상 기준은 회사의 지급규정, 본인결혼, 형제자매 결혼의 중요성 참고.

 

 

⯄ 이사 등 보조금.

  ㅡ 이사비 지원은 무조건 근로소득 과세입니다.

  ㅡ 전근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숙박료, 식비, 교통비 등은 비과세.

  ㅡ 해외근무자가 국내로 귀임할 때 이사지원금액은 비과세.

⯄ 의료비 보조금.

  ㅡ 종업원이 아프다고 의료비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검진비는 비과세.

⯄ 직무발령보상금.

  ㅡ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무발령보상금을 이전의 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가 좀 적었는데, 현재는 연

      5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ㅡ 모든 직무발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 발명이어야 됩니다.

⯄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ㅡ 연구활동비가 월 20만 원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기자취재벽지수당.

  ㅡ 기자들의 취재 벽지수당이 월 20만 원 내외 비과세.

⯄ 국가지자체 보조금 중 비과세가 되는 근로소득.

  ㅡ 유치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ㅡ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에서 요건에 해당되면  연 240만 원 이내에서 월 20만 원이 비과세.

⯄ 장학금.

  ㅡ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에 의해서 설립된 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받는 장락금 등에 대해서

      는 비과세.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