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급료를 지급할
때 급료 중에는 과세소득 되는 것과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과세될 수도 있지만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만큼은 4대 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급여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항목들은 근로소득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 식대 20만 원.
ㅡ 법인카드나 개인시업자 대표 카드롤 식대처리를 했다면 월급의 식대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ㅡ 현금화할 수 없는 식권 둥은 비과세로 가능합니다.
ㅡ 편의점 교환권의 식대는 근로소득 과세로 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ㅡ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10만 원을 비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
ㅡ 맞벌이 부부는 각각 남편과 아내가 모두 10만 원을 월급에서 비과세입니다.
⯄ 차량운전 보조금.
ㅡ 월급에 함께 지급 돠는 것입니다.
ㅡ 월 20만 원 보조금 비과세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본인 소유차량이 있어야 한다.
② 본인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③ 회사 사규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일직료, 숙직료.
ㅡ 일직료와 숙직료 지급은 사규의 취업규칙에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제복, 제화.
ㅡ 회사의 마크가 있는 옷을 또는 신발을 외출복으로 착용이 가능하면 비과세입니다.
⯄ 본인 학자금.
ㅡ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입니다.
ㅡ 입학금, 수강료, 기타 공납금을 말합니다.
⯄ 사택제공이익.
ㅡ 종업원, 비주주의 임운, 그리고 소액주주의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비과세입니다.
ㅡ 소액주주의 범위는 전체주식의 1%에 미달하는 소유분에 해당합니다.
ㅡ 호텔이나 레지던스는 제외되고, 가스비나 전력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 단체보장성 보험.
ㅡ 종업원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을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준다면 연 7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 경조사비, 휴가비.
ㅡ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비용처리됩니다.
ㅡ 종업원의 경조사비는 비과세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ㅡ사회통념상 타당한 급의 범위 내의 경조사비 한해서 비과세로 본다.
ㅡ 사회통념상 기준은 회사의 지급규정, 본인결혼, 형제자매 결혼의 중요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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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 보조금.
ㅡ 이사비 지원은 무조건 근로소득 과세입니다.
ㅡ 전근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숙박료, 식비, 교통비 등은 비과세.
ㅡ 해외근무자가 국내로 귀임할 때 이사지원금액은 비과세.
⯄ 의료비 보조금.
ㅡ 종업원이 아프다고 의료비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검진비는 비과세.
⯄ 직무발령보상금.
ㅡ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무발령보상금을 이전의 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가 좀 적었는데, 현재는 연
5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ㅡ 모든 직무발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 발명이어야 됩니다.
⯄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ㅡ 연구활동비가 월 20만 원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기자취재벽지수당.
ㅡ 기자들의 취재 벽지수당이 월 20만 원 내외 비과세.
⯄ 국가지자체 보조금 중 비과세가 되는 근로소득.
ㅡ 유치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ㅡ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에서 요건에 해당되면 연 240만 원 이내에서 월 20만 원이 비과세.
⯄ 장학금.
ㅡ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에 의해서 설립된 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받는 장락금 등에 대해서
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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