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비상시 통신장비 사용 진료하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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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비상시 통신장비 사용 진료하는 신청방법

by Bang cho ri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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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는 환자가 거동하기가  어려운 비상시에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로부터 컴퓨터 ㆍ 화상통신 등을 사용하여 진료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

 

 

 

  - 비대면진료는 2024년 2.23. 일부터 초잔. 재진 모두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 환자가 의료기관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상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기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 환자가 부득이한 비상시기에는 병ㆍ의원을 이용하여 비상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진료 병(의) 원 찾기  

  - 비상시 비대면 진료 순서와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진료받을 의료기관(병원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병(의) 원 찾기->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 클릭.

          ※ [특성별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실시기관 확인.

 

 

 

 

► 비대면진료 신청방법.

  ② 비대면 신청 : 해당 의료기관

  사전 문진

구분 환자 의료기관(병원,의원)
사전 문진  ㆍ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환자 본인 여부그리고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확인

       

  비대면진료 실시

구분 환자 의사
 비대면진료 실시 진료 필요 정보 제공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그리고 진찰

 

   ⑤ 처방전 발급 & 전송. 


구분 의사 환자 의료기관
처빙전 발급 & 전송. 필요시 처방전 발급
최대 90일
처방전 전송, 약국지정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마약, 향정신의약품,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⑥ 조제 & 의약품 전달

 

 

    -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 약국( 휴일지킴이약국 - pharm114)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 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정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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