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는 환자가 거동하기가 어려운 비상시에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로부터 컴퓨터 ㆍ 화상통신 등을 사용하여 진료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
- 비대면진료는 2024년 2.23. 일부터 초잔. 재진 모두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 환자가 의료기관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상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기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 환자가 부득이한 비상시기에는 병ㆍ의원을 이용하여 비상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진료 병(의) 원 찾기
- 비상시 비대면 진료 순서와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진료받을 의료기관(병원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병(의) 원 찾기->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 클릭.
※ [특성별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실시기관 확인.
► 비대면진료 신청방법.
② 비대면 신청 : 해당 의료기관
③ 사전 문진
구분 | 환자 | 의료기관(병원,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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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문진 | 성ㆍ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
환자 본인 여부그리고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확인 |
④ 비대면진료 실시
구분 | 환자 |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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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실시 | 진료 필요 정보 제공 |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그리고 진찰 |
⑤ 처방전 발급 & 전송.
구분 | 의사 | 환자 |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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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빙전 발급 & 전송. | 필요시 처방전 발급 최대 90일 |
처방전 전송, 약국지정 |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
마약, 향정신의약품,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
⑥ 조제 & 의약품 전달
-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 약국( 휴일지킴이약국 - pharm114)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 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정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를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