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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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위한 제도

by Bang cho ri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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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투표일에 선거권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참여를 할 수없기 때문에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러나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로 갈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가능한 선거투표일에 투

표를 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 사전투표는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투표는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경우와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선거권자가 거주지를 떠나 있거나 본 투표일을 혼잡을 피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습니다.  

⯄ 사전투표는 선거 때마다 관리부족으로 부정선거가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

    니다.

사전투표 기간.

⯄ 사전투표일은 본선거일 5일 전 2일간에 실시하게 됩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점.

 

구분 관내 선거인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관내 투표
함에 투입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
해당 구ㆍ시ㆍ군 위원회 관할구역 내 에 주소를 둠 해당 구ㆍ시ㆍ군 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둠
거주지 관할 투표소  전국에서 가능 
예시 서울시 종로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종로구
주민이 투표시→관내 선거인

 부산시민이 투표시→관외 선거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시 신분확인.

구분 사전 투표 선거일 투표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확인서
-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 자격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앱 등 모바일 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앱 실행과정을 보여주세요
-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인.
 -모바일 국가 자격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앱 등 모바일 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앱 실행과정을 보여주세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과정.

구분 사전 투표 선거일투표
투표과정 신분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신분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본인확인 후 서명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관내
     투표함에 투입한다.
투표용지를 수령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 투표함에 투입한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개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

 

사전투표 장소 확인.

https://www.nec.go.kr/site/vt/main.do 

                                                     우측마우스. 새창에서 링크열기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접속 후 투개표 찾기 클랔하고 사전투표소 클맄힙니다.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읍 · 면 · 동마다 설치되어 있고,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는 통신망으로 연결한 통합선거인명부(統合選擧人名簿)를 운영하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 · 교부함으로써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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