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출산직후에 산후조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해주실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신청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모ㆍ신생 아 건강관리를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출산 직후, 전문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돌봐주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 도우미를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의 주소지 시군구보건소 신청)
▸ 산후도우미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관리 업체에 예약하면 됩니다.
2. 지원대상.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지자체에 따라 기이 다를 수 있다)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 신청가능.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신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ㆍ의료 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안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 아 이 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등), 산모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 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 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가능)
6. 2024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확대.
▸돌봄 시간 8시간으로 확대.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가정 서비스확대.
▸신생아 수에 맞춰 관리사 지원 (세 쌍둥 : 3명, 네 쌍둥이 : 4명)
▸공간적 한계등으로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추가지원. (이용 기간(15/20/25에서 15/25/40일 운영확대)
▸ 40일 이용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
다만, 이경우에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