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체에서 근로를 하던 중 사고에 의해 산업재해를 당하면 치료 등에 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
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재해를 당했을 경우 치료는 물론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생
활보장을 하게 되는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산재종류.
⦁ 산재보험의 산재 종류에는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있다. 그러나 업무
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① 업무상 사고는 내가 근로를 하다가 골절이거나 또는 다쳤다 하는 사고는 제삼자가 봐도 명백한
산재를 신청할 시에 대리인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업무상 질병에 해강 되는 뇌출혈, 심근경색, 각종 암 그리고 기타 질환에서는 대리인에 도움이 필
요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안타깝게 일을 하다가 다치고 쓰러지거나 질병, 장애, 사망인 경우에 근로자
의 치료는 물론 그 가족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의무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는 치료비와 생활에 걱정 없이 치료를 끝내고 건강하게 사업장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 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
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
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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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및 서류.
⦁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다.
⦁ 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의 초진 소견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제출
⦁ 사측발급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 목격자 등에 의한 사실확인서 등.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
⦁ 요양급여 :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에는 간병료도 포함되어 있
다.
⦁ 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
여입니다. 산재사고 발생일 혹은 산재 관련 질병 진단일로부터 산재가 끝나는 날까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70% 지급합
니다.
⦁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등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일 심한 1급부터 경미한 14급까지 있습니다. 1
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8급부터 14 그까지는 일시금만 수령이 가
능합니다.
※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이 지급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그 근로자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또
는 아르바이트 등 모두해당됩니다.
⦁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상해를 당해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정직원인
지 계약직인지 또는 아르바이트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교해서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적을 수박
여가 정규직근로자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업무상 사고가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추후 재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수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5 가지 알아야 한다.
① 거의 모든 질병이 산재보험에 포함된다. 대부분에 근로자들이 사망사고는 산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프 거아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면 안타깝게 자살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승인이
나고 있다.
② 산업재해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의 요양급여 신청소견서 2장이면 간단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3년이 지나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신청은 아프거나 다친 것이 10년 전이라도 현재
아파서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해도 과거의 급여는
3년 치 까지만 소급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 장래에 발생할 급여는 정상지급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신청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④ 산업재해는 손해액의 일부만 지급됩니다.
⑤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미납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에
서명 헸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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