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근로자 산업재해를 책임지는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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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근로자 산업재해를 책임지는 의무보험

by Bang cho ri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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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체에서 근로를 하던 중 사고에 의해 산업재해를 당하면 치료 등에 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

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재해를 당했을 경우 치료는 물론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생

활보장을 하게 되는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산재종류.

 

⦁ 산재보험의 산재 종류에는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있다. 그러나 업무

  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는 내가 근로를 하다가 골절이거나 또는 다쳤다 하는 사고는 제삼자가 봐도  명백한

    산재를 신청할 시에 대리인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상 질병에 해강 되는 뇌출혈, 심근경색, 각종 암 그리고 기타 질환에서는 대리인에 도움이 필

    요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안타깝게 일을 하다가 다치고 쓰러지거나 질병, 장애, 사망인 경우에 근로자

  의 치료는 물론 그 가족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의무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는 치료비와 생활에 걱정 없이 치료를 끝내고 건강하게 사업장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 일로부

  터 14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

  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

  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재보험 신청 및 서류.

⦁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다.

⦁ 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의 초진 소견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제출

⦁ 사측발급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 목격자 등에 의한 사실확인서 등.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

 

⦁ 요양급여 :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에는 간병료도 포함되어 있

                    다.        

⦁ 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

                    여입니다. 산재사고 발생일 혹은 산재 관련 질병 진단일로부터 산재가 끝나는 날까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70% 지급합

                    니다.

⦁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등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일 심한 1급부터 경미한 14급까지 있습니다. 1

                    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8급부터 14 그까지는 일시금만 수령이 가

                    능합니다.

                    ※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이 지급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그 근로자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또

  는 아르바이트 등 모두해당됩니다.

⦁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상해를 당해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정직원인

  지 계약직인지 또는 아르바이트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교해서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적을 수박

  여가 정규직근로자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업무상  사고가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추후 재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수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5 가지 알아야 한다.

거의 모든 질병이 산재보험에 포함된다.  대부분에 근로자들이 사망사고는 산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프 거아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면 안타깝게 자살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승인이

    나고 있다.

산업재해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의 요양급여 신청소견서 2장이면 간단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신청은 아프거나 다친 것이 10년 전이라도 현재

    아파서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해도 과거의 급여는

    3년 치 까지만 소급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 장래에 발생할 급여는 정상지급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신청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손해액의 일부만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미납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에

   서명 헸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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