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요양기간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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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요양기간 지급하는 급여.

by Bang cho ri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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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급여는 근로자가 근무 중 업무상 질병등 사유로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질병등으로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휴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산재휴업급여.

 

 

 

  ▸산재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등에 걸려 요양을 하게

     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

     는 휴업 급여입니다.

 

 

2. 산재휴업급여 내용. 

휴업급여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고령자의 휴업급여,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업무처리규정
2011년 최저임금고시.

3. 산재휴업급여 지급요건 알아보기.

4. 산재휴업급여 소멸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

    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5. 산재휴업급여 지급 기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6. 산재휴업급여 지급액.

7. 산재휴업급여 청구.

▸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

        넷으로 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미지급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

▸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

    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www.law.go.kr

9. 산재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압류 금지 등.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

▸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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