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급여는 근로자가 근무 중 업무상 질병등 사유로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질병등으로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휴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산재휴업급여.
▸산재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등에 걸려 요양을 하게
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
는 휴업 급여입니다.
2. 산재휴업급여 내용.
휴업급여 |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고령자의 휴업급여,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업무처리규정 2011년 최저임금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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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휴업급여 지급요건 알아보기.
4. 산재휴업급여 소멸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
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5. 산재휴업급여 지급 기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6. 산재휴업급여 지급액.
7. 산재휴업급여 청구.
▸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
넷으로 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미지급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
▸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
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9. 산재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압류 금지 등.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
▸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