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 양도할 시에 적용되는 기준세율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친족에게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과세할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상속세율.
- 상속세율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전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
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망 후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율입니다.
- 상속세를 부과할 때 상속세율과 누진율들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앖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최대 주주 힐증 적용시 | 60% |
⯄ 상속세율적용 공제항목.
공제항목 | 해당내용 | 공제 금액 |
---|---|---|
기초공제 | 모든상속인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기초공제가 됩니다. | 2억원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5억원에서 30억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5억워 ~ 30억원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 |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 연로자는 1인당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이 있는 경우 정애인 1인당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일괄공제 | 공제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을 경우 일괄적으로 추가 공제받습니다 | 5억원 |
기타공제 | 영농 상속공제 : 축산, 어업, 산림업 등에 종사한 경우 공제 받습니다 | 최대 20억원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드)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경우 2천만원 까지 면제되며 1억원 초과시 |
최대 2억원 |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 공제액 | ||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때 | 공제금액 10억원 ~ 35억원 | 기본공제액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 ~ 30억원 |
배우자만 있을때 | 공제금액7억원 ~ 32억원 | 기본공제액2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 ~ 30억원 |
자녀만 있을때 | 공제금액 5억원 |
⯄ 상속세율적용 과세대상.
사망자(피상속이)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사 달라
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율 적용 상속순위.
※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그저께에 있는 관계로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포함.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위로 있는 관계로 부모, 외조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 상속세 절세방법
-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1/2씩 나누어 균등하게 보유한다..
- 사전에 증여를 한다. 성년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증여.
-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다. 배우자공제는 5억에서 많게는 30억 까지 받는다.
- 종신보험을 활용합니다.
- 병원비와 간병비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