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준과 관리종목 지정 과정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상장
폐지는 자본 시장에서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
전성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최종적으로 상
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관리 종목 지정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단계로서, 기업의 재무 건전
성이나 공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기준과 관리종목 지정 과정
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에게도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上場廢止) 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 답변 : 상장폐지는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이 매매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해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부릅니다.
● 상장폐지가 되면 해당 주식은 더 이상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 수 없게 됩니다.
● 주로 기업이 거래소가 정한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을 때 발생하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상장폐지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답변 : 상장폐지 사유는 크게 형식적 사유와 실질적 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사유 | 비고 |
|---|---|---|
| 형식적 사유 | 주식준산 미달, 거래량 미달, 감사의견 미달, 정기보고서 미제출, 지배구조미달 |
형식적 사유는 비교적 명확한 수치 기준(분산 비율, 거래량, 매출액 등) 으로 판단되는 반면, 실질적사유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검사를 거쳐 판단됩니다. 두 사유 모두 누적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실질적 사유 | 자본 잠식, 매출액 미달, 경여진의 횡령, 회계처리 위반, 영업정지 등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퇴출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경
영 상태에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일정 기간 개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상장기업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 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그
지정 기간 동안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비로소 상장폐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단
계적 구조입니다.
● 다만 횡령·배임처럼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관리종목 단계 없이 곧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종목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유로 지정되나요?
✔ 답변 : 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위험을 미리 경
고하고,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관리종목 지정의 대표적인 사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와 미수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매매에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같은 사유가 반복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답변 : 일반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매매거래 정지 가능
② 관리종목 지정(또는 곧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③ 개선기간 부여→ 기업이 문제를 해소할 기회
④ 개선 여부 심사(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⑤ 상장폐지 결정
⑥ 정리매매 진행(최대 7 거래일)
⑦ 상장폐지 확정→ 거래소에서 매매 불가
이 절차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로, 그리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세부 단계와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실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해 실질심사 단계와 개선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리매매란 무엇인가요?
✔ 답변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 통상 최대 7거래일동안 거래가 허용됩니다.
● 일반 주식과 달리 정리매매 종목은 자유롭게 실시간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동시
호가) 방식으로만 체결됩니다. 즉 30분마다 한 번씩만 가격이 정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참고: 모든 상장폐지 종목에 정리매매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정리매매 기간
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유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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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 기간에도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누가 사나요?
✔ 답변 : 네, 실제로 정리매매 기간에도 적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기존 주
주들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매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기간을 노리고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
도 존재합니다.
향후 장외시장에서 주가가 안정되면 차익을 노리려는 투자자
정리매매 기간 중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이용한 단타 매매를 시도하는 투자자
드물게 정리매매 기간 중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이루어지는 사례
다만 정리매매 종목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고 추가적인 정보 비대칭이 큰 만큼, 일반적인 투자보다 훨씬 높
은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자진 상장폐지란 무엇인가요? 일반 상장폐지와 다른가요?
✔ 답변 : 자진 상장폐지는 기업(주로 대주주)이 스스로 상장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실로 인해
강제로 퇴출되는 일반 상장폐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대표적인 방식은 대주주가 공개매수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을 사들여 지분율 95% 이상을 확보한 뒤, 이사
회 결의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소 기업심사위
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며, 결정 이후에는 동일하게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자진 상장폐지는 부실 때문이 아니라 경영권 강화, 비상장 전환을 통한 경영 효율화 등 전략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반적인(부실) 상장폐지와 구분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투자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해당 주식은 더 이상 거래소(코스피·코스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비상장 주식이 되어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불가능해짐
● K-OTC 등 장외시장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으나, 거래량이 매우 적어 사실상 환금성이
떨어짐
● 기업이 회생하지 못하고 청산 절차로 이어지면 투자원금을 대부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런 이유로 상장폐지는 주식 투자자에게 사실상 투자원금 손실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여겨
집니다.
상장폐지 위험을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신호는 없나요?
✔ 답변 :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신호들은 상장폐지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의견: 한정의견·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았는지
●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여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자본잠식 상태인지
● 정기보고서 제출 이력: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등을 제때 제출하고 있는지
● 거래량과 주식분산 현황: 거래량이 극히 적거나 소액주주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낮은지
● 공시 이력: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부정적 공시가 반복되는지
이런 항목들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증권사 HTS·MTS의 기업 개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
소 보유 종목의 공시를 꾸준히 점검하는 습관이 상장폐지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폐지 요건은 다른가요?
✔ 답변 :네, 코스닥시장이 코스피(유가증권시장)보다 전반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이 더 촘촘하고 엄격한
편입니다.
● 코스닥시장은 중소형·성장기업이 많은 만큼 부실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 매출액 미달
이나 계속사업손실 등 코스피에는 없는 별도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비교해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훨씬 다양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코스닥 투자 시 코스피보
다 기업 재무 상태 점검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 상장폐지 제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 답변 : 최근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을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상장폐지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심사 단계 축소: 코스닥시장의 경우 심의 단계를 기존보다 줄여 심사 속도를 높이는 방향
● 개선기간 단축: 코스피·코스닥 모두 부실 개선에 주어지는 유예 기간을 기존보다 짧게 조정하는 방향
● 퇴출 기준 강화: 형식적 사유(주식분산, 거래량, 감사의견, 정기보고서, 지배구조 등) 충족 기준을 더 엄격
하게 적용
이러한 변화의 취지는 좀비기업이 시장에 오래 머무르며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것을 막고, 보다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계속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보유 종목에
영향이 있을 경우 거래소 공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폐지 FAQ.
Q1. 상장폐지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나요?
✔ 답변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자진 상장폐지, M&A 등)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Q2. 상장폐지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 답변 :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dart.fss.or.kr)에서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예고 공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의 공
시 알림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Q3. 정리매매 기간에 꼭 팔아야 하나요?
✔ 답변 :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정리매매 이후에는 정규 시장에서의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라면 빠른 손절이 유리할 수 있으나, 기업이 존속하는 경우라면 장외시장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Q4. 상장폐지된 주식도 세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 손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른 주식 이익과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 청산으로 주식 가치가 0이 된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소 복잡하므로 세무 전
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Q5. 자진 상장폐지와 강제 상장폐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 자진 상장폐지는 기업이 스스로 상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대주주의 완전 자회사 편입(공
개매수), 비용 절감, 비공개 전환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주주들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청
구할 권리(주식매수청구권)가 부여됩니다. 강제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강제 퇴출시키
는 것으로,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폐지 참고 자료 출처.
1.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6875
2. 금융위원회 제도 개선안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
마무리.
상장폐지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 → 개선기간 → 심사 → 정리매매라
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평소 보유 종목의 공시와 재무 상태를 꾸준히 점검한다면, 상장
폐지로 인한 손실 위험을 어느 정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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