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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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Bang cho ri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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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분들이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사장님들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것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과정에서 매출 감소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새출발기금.

 

 

 

-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기중되고 있는       만큼 새출발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 새출발기금 특징.

  - 최초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을 합니다.

  - 담보, 보증, 신용채권 모두 빈틈없이 지원 합니다.

  -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한시적 특별 채무조정입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지원방식 : 새출발 기금이 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 조정 지원.

     원금조정 : 신용대출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 ~ 80% 원금조정.

                       ⋇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이자조정 : 약정 및 연체 이자 조정.

     상환기간 연장 : 거치기간(0 ~ 12개월) 부여 후 분활상환(1 ~ 10년) 진행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익일)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4월 ~) 휴 ㆍ폐업자도 지원,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지원.

► 새출발기금 지원방법.

 

 

 

  - 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 부실차주의 보증 ㆍ신용대출.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분.

  - 주개형 채무조정(부실담보대출 및 부실우려담보 ㆍ무담보대출) 대상이신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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