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가족들의 일상생활 중 긴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소득이
감소하고 갑자기 사고로 인하여 생계비와 의료비등이 필요하다. 긴급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2. 지원요건
●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이나 소득은 적용 안 한다.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건설기계 종사자등 1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융자신청
일 이 속한 달의 직전 달말일에 교용 된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3. 생활안정자금 8종류.
● 부모 요양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자녀 혼례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4. 융자금리.
● 23년 1월 1%. 한시적으로 실시.
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 활 상환 중에서 선택.
●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한 다음에는 변경 불가하고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 신용보증료 연 1%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