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분들이 필요 상품입니다. 일상생활 중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의 상해, 질병, 후유장애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민자립지원보장성보험의 지원대상과 청구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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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자립지원보험.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분을 지원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중에 상해, 질병, 후유장애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보험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장성 보험을 체결하여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상품성격.
보장성보험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
○ 지원대상 상품의 ’ 21. 1. 1. 이후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4. 보장내용.
□ ’ 21. 1. 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
5. 보험금 청구방법.
○ 이 메 일 : fjclaim@fjins.co.kr
○ Kakao Talk 채널 : “서금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