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일정기간 동안 개인이나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도록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세는 개인소득을 칭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따로 과세한다. 소득계산법은 1년 동안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신고ㆍ납부에 착오가 없습니다.
► 소득세 개념.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개인의 일반 소득세와 법인의 소득세는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따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 얻은 소득이 여덟 가지 소득 종류에 해당되면 소득세 신고ㆍ 납부를 해야 한다.
► 소득세 종류.
①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입금과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
② 배당소득 : 주식을 보유로 배당을 받는 소득.
③ 사업소득 : 개인이 사업활동으로 얻는 소득.
④ 근로소득 :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⑥ 퇴직소득 : 사업체 퇴직으로 얻는 소득.
⑦ 양도소득 :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양도로 얻는 소득.
⑧ 기타 소득 : 강연 등 프리랜서로 얻는 소득.
► 소득세 과세 방법.
► 소득세 과세방법.
구분 | 내용 |
---|---|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둑, 연금소득, 기티 소득 등 여섯가지 소득을 합해 과세한다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서 예외사항으로 분리되어 과세하는것.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로 신고할 필요없다.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 적용. 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 적용. 일용직, 알바,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를 한다. |
► 소득세 납세의무자.
구분 | 개념 | 과세 소득의 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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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무제한 납세 의무자) |
국네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018년 개정) |
국내외 원천 소득 |
비거주자 (제한적 납세 의무자)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 |
국내 원천소득 |
► 소득세 과세기간.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까지의 기간 1년입니다.
- 도중에 폐업을 헤도 1년으로 적용한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날까지 납세기간이다.
- 거주자가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 1일 ~ 출국 날 자까지 과세기간.
► 소득세 과세표준율.
소득세 과세표준율 | |||
개정전 | 개정후 (2023년 부터 적용) |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 10억원 | 42%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 소득세 계산 2023.
2023 소득세 계산 |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 | 계산방법 |
1,400만원 이하 | 6% | - | 과세표준 X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과세표준 X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과세표준 X 24% - 567만원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544만원 | 과세표준 X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과세표준 X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과세표준 X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과세표준 X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X 45% - 6,594만원 |
※ 소득계산이 끝나면 지방소득세 10% 추가하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