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경영부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성장지원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이 아닌 폐업일 때에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오니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 의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에 따른 어려움의 해소와 사업성장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실직 시에 보험에 가입하시면 구직급여를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 공인.
▸소살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간 지원.
4. 소상공인 월 보험료 밀 실업급여.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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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5.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및 급여일수.
가입 기간 | 1~ 3년 | 3 ~ 5년 | 5 ~ 10년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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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6. 소상공인 고용보험 신청 방법
7. 소상공인 고용보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 서류란에 첨부하여 주기 바랍니다.(직전 연도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를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