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자영업, 고용보험료 최대 8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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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자영업, 고용보험료 최대 80%지원.

by Bang cho ri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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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경영부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성장지원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이 아닌 폐업일 때에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오니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 의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에 따른 어려움의 해소와 사업성장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실직 시에 보험에 가입하시면 구직급여를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           공인.

  ▸소살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간 지원.

4. 소상공인 월 보험료 밀 실업급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5.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및 급여일수. 

가입 기간           1~ 3년            3 ~ 5년            5 ~ 10년          10년 이상
급여 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6. 소상공인 고용보험  신청 방법 

 

7. 소상공인 고용보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 서류란에 첨부하여 주기 바랍니다.(직전 연도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를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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