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신청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ㆍ택배비 지원 대상.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배달ㆍ택배비 지원 요건.
ㅡ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ㅡ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
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ㅡ 2024.1월부터 ’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ㅡ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배달ㆍ택배비 유형별 신청접수.
※ 선착순으로 신청 바랍니다.
소상공인배달ㆍ택배비 매출기준.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업자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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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실적.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ㆍ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ㆍ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ㆍ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업종) 전 업종 신청가능.
-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ㆍ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 1)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붙임 2)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 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지급.
소상공인배달ㆍ택배비 확인지급.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소상공인배달ㆍ택배비 유의사항.
⯄ 연 매출액은 공공 마이테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 (개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다만,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제출.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
※ 신청정보 입력 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과 혼동 주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 지급 금액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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