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은 경제적인 불안함과 고금리로 인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및 환급방법을 확인하여 신속히 신청하여 꼭 환급받으세요
⯄ 소상공인 이자환급.
-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또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높은 금리를 적용 대출을 하여 이자를 납 입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대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 2023년 12. 31. 일 기준. 중소기업 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 임대 ㆍ 개발 ㆍ 공급업 및 금융업.
![]() |
![]() |
![]() |
⯄ 소상공인 이자환급 방법.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 |||
금리(이상 ~ 미마) | 5 ~ 5.5% | 5.5 ~ 6.5% | 6.5% ` 7% |
---|---|---|---|
0.5% 일괄 환급 |
대출금리 -5% 본인이 납입한 금리에서 5%를 뺀 만큼 돌려줍니다 |
1.5% 일괄 환급 |
- 7% 이상 고금리 대출자들은 현금을 환급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 은행의 경우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 4%를 초과하는 대출이자를 1년 넘게 납입하였다면 초
과분의 90%를 다음 달 2월 5일~8일 환급합니다.
1년 미만이면 지난해 초과분을 다음 달에 먼저 받고 올해 초 과분은 앞으로 분기별
로 환급됩니다.
제2금융권 경우 : 정부가 이자를 환급합니다.
대상 : 대출액 1억 원 이하
금리 : 5% 이상 ~ 7% 미만
⯄ 소상공인 이자환급신청 및 일정
구분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ㆍ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024. 3. 18(월) ~ 3. 25(월) | 3.26(화) ~ 3.28(목) | 3.29(금) ~ 4.5(금) |
2분기 | 4. 1(월) ~ 6.24..(월) | 6.25(화) ~ 6.27(목) | 6.28(금) ~ 7.5(금) |
3분기 | 7. 1(웧) ~ 9.24(화) | 9.25(수) ~ 9.27(금) | 9.30(월) ~ 10.8(화) |
4분기 | 10. 1(화) ~ 12.31(화) | 2025.1.2(목) ~ 1.6.(월) | 2025. 1.7.(화) ~ 1.14.(화) |
-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서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급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 ㆍ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관에 따라 취급업무가 다르므로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
니다.
신청서 | 개인 사업자 | 법인 소기업 |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 ㆍ 캐피탈사 | 그외 | |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
우편, 이메일 등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