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나 5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생애최초손익공유형 모기지입니다. 20년 장기저금리로 무주택자에게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품이 정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상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 천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수 50만 이상 중도시 전용면적 85㎡이하,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70%(2억 원 한도)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40%(2억 원 한도)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손익공유령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 릭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 시 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수익공유형 : 1.5% 고정금리.
손익공유형 : 최초 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3. 신청방법.
4.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입주아파트등)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잔, 울산), 인구 50만 이상도시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5.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능.
⓵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⓶ 대출계약체결일.
⓷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⑤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6. 중도 상환.
• 일부금액 중도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네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 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상환 시 에는 7 영업일 전까지 통보.
7.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8.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2.3%.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수수료=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 괴기 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365일(윤년 366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