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버팀목대출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를 접어들고 젊은이들이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결
혼을 기피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대출은 신생아
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단,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에 당첨된 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를 초과하더
라도 가능.
- 부부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억 원 이하
(단, 부부 각인 소득이 1.3억 원 미만 충족) 순자산가액 4.69억 원이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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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 LTV 70%, DTI 6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
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선순위 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특례금리(기본 5년)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
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자주 하는 질문 바로가기]
- 맞벌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평가.
- 담보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가격, 순서로 평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고객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
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오부터 경기일 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1.2%) x {(3년-대출경 괴일 수)/3년}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 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신생아 특례버팀목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행사 취소불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