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 자금이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금리가 낮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자가 일반대출보다 저렴하다 보니 신청 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
⯄ 대출대상.
ㅡ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ㅡ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 금리.
ㅡ 연 2.55% ∼ 연 3.85%
⯄ 대출한도,
ㅡ 최대 3.2억 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70% 적용)
ㅡ 단, 2025.6.27. 이 잔 계약 체결 건은 4억 원 이내 적용.
⯄ 대출기간.
ㅡ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신청방법.
ㅡ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ㅡ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둥시 신청.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더 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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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담보평가.
⯄ 대출접 수 일(또는 대출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
격 순으로 평가.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
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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