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후ㆍ실직상태에서 구직급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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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후ㆍ실직상태에서 구직급여신청 .

by Bang cho ri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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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타의에 의하여 퇴직하였을 때 구직급여신청을 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고 실직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신청하여 생활안정과 가계부 담을 줄일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개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타의에 의하여 퇴직하고 재취업하는 기간에  소정의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것.

 ▸고용보험법 제40초에 의하여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계불안과 가계부 담을 덜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위로금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일 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제외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4.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

 

5. 신청방법.

  ▸고용보헙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를  방문하여 신고한다.

  ▸실업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6. 온라인 실업인정 내용.

 ▸실업급여는 1~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

    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만 인정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 제47조 및 제48조의 48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

    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온라인 실업인정 정의.

 실업급여는 1-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 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또한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 불가하며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 구직

    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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