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은 토양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오염도 없고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여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이 없는 토양에서 농산물 생산자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비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식물을 자연 그대로 생산을 하는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와 GAP인증제도가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친환경이라고 표현들을 하지만 실제 내용을 말하라면 대부분 답변하기가 곤란한 표정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도 같은 맥락에 표정을 짓는다. 사람들에 먹거리가 인체에 유해하지도 않으면서 건강에 좋은 다양한 채소 등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선호를 한다. 친환경의 뜻을 사전에서 보면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쓰인 것을 보면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친화경농산물은 친환경토양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여 먹거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인식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을 포함해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사용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인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고 검사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화학비료도사 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이다. 크게 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으로 구분된다.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GAP).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재배환경, 과정,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제도이다. 위해요소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농산물에 피해를 주게 된다. 생산과정에서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농산물을 깨끗한 환경애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GAP제도에서는 생산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판매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생산단계에서는 생산만 담당하고 유통단계에는 시설 쪽에서 담당하고 판매점에서는 판매단계를 담당하면 된다. GAP장점은 ⓵ 농산물의 병원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 감소 등으로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 ⓶ 농약이나 비료 등의 적정량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 ⓷ 농작업 중의 사고방지를 통해 노동 안전성 확보 등이 있다. GAP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는 농장의 청결유지 및 정리정돈을 한다. 농장이 청결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각종 유해물질이 농산물에 오염된다.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는 토양분석과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GAP인증을 받으려면 토양분석과 수질분석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비료와 농약은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비료는 보증표시가 있는 것을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만일 퇴비등 부산물비료를 자가제조할 경우에는 안전한 원료만을 이용하여 충분히 부숙 시켜 사용한다. 네 번째는 수확 및 수확 후에는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농산물을 수확 후 예냉, 선별, 저장, 세척, 포장할 때 농산물에 유해물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농적업자, 수확장비, 운송장비도 위생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전보와 출하정보의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인증농산물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인증제도 차이점.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친환경 농산물은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관리한다. 친환경은 화학물질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유기농인증과 무농약인증이다. 유기농인증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등 일절 사용금지를 한다. 무농약인증은 농산물에만 해당, 합성농약은 금지하고 화학비료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만사 용한다.
무항생제인증은 축산물에만 해당된다. 항생제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경우 사용 후에는 항생제가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GAP제도는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GAP제도는 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 친환경 인증제도와 다른 점은 토양관리, 수질관리, 판매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다. 위해요소는 재배, 수확, 선별, 포장등 작업 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등이다. 농가에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