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나 주택 등 경기와 건축시장에서도 한 축을 이루는 세금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물건이며, 매도자는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의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1. 양도소득세 개념.
양도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분양권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매매나 교환을 통해서 유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시작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종류, 보유기간,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2. 2023년 양도세 개정.
• 단기보유 및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 전면 개편 예정.
•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2월 중 시행형 개정 이후 시행 예정.
• 일시적 2 주택 특례제도.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ㆍ취득세ㆍ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
• 주택소재지에 따라 적용되던 일시적 2 주택 특례요건 완화입니다. 앞으로는 소재지 구분 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 년이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 까지 적용받는다.
3.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 2023.01.01~)
과 표 | 세 율 | 누진 공제 |
0 | ||
5,000 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1%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다.
※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토지, 건물, 다주택자 주택, 조합원 입주권 장기보류튿별공제 (6~30%)
보유 기간 | 3년 ~ | 4년 ~ | 5년 ~ | 6년 ~ | 7년 ~ | 8 년 ~ | 9년 ~ | 10년 ~ | |
11년 ~ | 12년 ~ | 13년 ~ | 14년 ~ | 15년 ~ |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
22% | 24% | 26% | 28% | 30% |
※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20% ~ 80%)
보유기간 | 3년 ~ | 4년 ~ | 5년 ~ | 6년 ~ | 7년 ~ | 8년 ~ | 9년 ~ | 10년 ~ | |
공제율 | 보유기간 | 12% | 16% | 20% | 22%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 2년 ~ , 3년 ~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8% , 12% |
4. 부동산 양도세 계산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즉 부동산을 판 가격에서, 부동산을 살 때 든 비용인 취득가액이나 취득세, 중개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 양도세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