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도로 한부모 자녀들이 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 양육비를 선지급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선지급방식이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지급의무를 하지 않아 자녀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 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한부모 가족 자녀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이점을 정부감안하여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 추진 안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자녀 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현재 한시적으로 양육비지원은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급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지급범위를 확대하
기로 추진 중입니다.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자녀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급(최대 연 240만
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
- 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
되는 6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합니다.
-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하도록 하였다.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 단축 추진(90일 → 30일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시행(7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양육비 불이행 제재 강화
-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 다.
-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21.7.13.)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