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급여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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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급여 차이점.

by Bang cho ri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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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에 건강이 노인성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서비스를 고민하게 된다.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재가서비스 차이점을 알아보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1.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다. 요양원과는 다르게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에서는 노인성질병 즉 치매, 혈관성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어르신들은 거의 없다. 노인성질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한다. 요양병원은 노인분들만 입원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서 신체적 수술을 받은 후 입원이 추가로 필요해 치료나 재활치료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병원은 중증도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간병비가 제외되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노인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그리고 급성시치료를 입원해서 어느 정도 마치고 회복기에 입원한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이다.

2. 요양원.

요양원은 어르신들에 돌봄을 위주로 하는 곳이다. 고령과 노인성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대다수다. 신체황동과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들에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특히 노인성질병인 치매, 뇌혈관성질병은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진다. 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에 입소가 가능하다. 노인성질병에는 치매, 혈관성질환, 파킨슨병등이 있다. 65세 이상은 노인성병이 아니더라도 6개월 이상 혼자생활이 어려울 때 가능하다. 65세 미남은 노인성질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요양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으면 입소가능하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의사의 진료가 자주 필요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요양원 입소가 바람직하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3. 재가급여.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어려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환자의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표적인 것은 방문요양이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장기요양요원이 일정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가급여 장점은 평소에 생활하던 곳에서 지원을 제공받기 때문에 친숙한하게 느껴진다.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중심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재가급여 서비스 중 방문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기본간호 및 교육, 훈련 및 상담, 일부 검사, 투약, 주사등을 의사의 처방(방문간호 지시서)에 의하여 제공한다.  

※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급여를 수급대상자는 차이점을 확인후 신청하여 제공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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