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줄이고 최대 70만 원 지원금을 받아 에너지 바우처로 활용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를 지급하여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ㅡ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
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욱하는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지원금액 및 세대원 수.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 자동신청.
ㅡ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
니다.
⯄ 신규신청.
ㅡ 전년도 에너처를 지원 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신청을 하여
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있습니다.
⯄ 재신청.
ㅡ 에너지 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
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동절기 바우처 중복 지원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5년 10월 ~ ]를 지원받은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ㅡ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025.6.9. ~ 2025.12.31.
ㅡ 신청ㆍ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5.6.27 ~ 2025.6.30.
2025.10.1 ~ 2025.12월말 중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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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기간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2025년 9.30.
⯄ 사용기간 : 동절기 (실물카드) 2025. 10.13. ~ 2026. 5.25. (가상카드) 2025.10.1. ~ 2026.5.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ㅡ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ㅡ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ㅡ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 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처리.
⯄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ㅡ3190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ㅡ 대리신청일 경우애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신분증.
ㅡ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가,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요금고지서(영수증)
ㅡ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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