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재신청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습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 일종으로 보관
관리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 여권 재발급.
-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를 말하고 있습니다.
- 소지자가 희망에 따라 유효기간을 새롭게 부여하는 재발급.
-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여권 재발급 해당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
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정부 24. 국외: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안 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처.
⬛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국내 : 정부 24 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 24,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접수처 안내.
○유의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정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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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
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
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
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
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
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신청
⬛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필자의 여권신청
발급대상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
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
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 병역 확인 제출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 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발급여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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