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5% ! 임금 감소생계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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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5% ! 임금 감소생계비 지원 신청.

by Bang cho ri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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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사업장에서는 경기침체를 탈피하고자 대표자를 위시하여 근로자 모두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세계작인 경기불황으로 한계에 부딕쳐 부득이 사업장에서는 직원 해고가 아닌 전직원 임금감소로 결정을 했다. 우리 모두 정부에서지원하는 임금감소생계비 신청하여 가계에 부담을 덜기로한다.

1.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2.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공통 ▶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서류 중 하나)
다만,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생략 가능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융자 신청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9.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10.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1.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12.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지원금이 소진될수있으니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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