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사전 준비하는데 상황별 소득별로 다르기 때문에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방법 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였기 때문
에 당해연도 연말까지 징수한 세금이 많을 때는 환급해 주고 적을 때는 더 걷어가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에 원천징수로 세금 낸 것을 제대로 된 것인지 정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정산을 하여 많아 받았으면 돌려주고 적게 받았으면
더 받아내는 정산입니다.
⦁ 세금을 원천징수로 더 냈으면 환급해 주고 덜 징수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2024년도 귀속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 2025년 귀속연말정산은 2026년도 1월 ~ 2월에 정산하게 되는 겁니다.
⦁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공 와 세액공제을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도 변경사항.
⦁ 장기주택저덩차입금 이자상환액'
-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매달 납입한 것에 대한 이자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기간과 대출내용에 따라 공제내역이 다름점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저축 소득공제 상향조정.
-납입한 금액 최대 300만 원에서 40%의 소득공제유를 적용해서 12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 연말정산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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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산후조리원 비용은 원래 소득기준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혜택이 있었다.
- 그러나 이제는 소득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년도에서 2026년도 혼인신고 해당자는 세액공제를 벋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둘 직장인이면 100만 원 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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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
- 만 8세 이상 자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공제사항.
⦁ 인적공제.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혜택. 소득공제에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따로 거주를 해도 가능, 형제자매 중에서 1명만 인적공제 등록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전면도 대비 금년도에 105%를 넘으면 추가공제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제받을 주었다.
- 맞벌이 부부에서는 각각 공제받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한도로 작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초과를 하면 13.2%을 적용받습니다.
⦁ ISA 전환금액에 대해서 추가 공제를 벋을 수 있다. ISA가 만기 되고 나서 해당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했다면 전환금액의 10%만큼 최대 300 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기존에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 올해부터는 8,000만 원 이하인 가구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7%, 초과인 사람은 16%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본상의 주소와 계약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이체내역을 현금 영수증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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