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세액공제 감면받는 절세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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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 세액공제 감면받는 절세방법 바로가기

by Bang cho ri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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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을 사전에 알아 챙기고 세액공제 감면받는 절세방법으로 환급을 받아야 한다. 세금

잘못 많이 내면 세금바보가 된다. 모르는 건 알아서 챙겨가면 얼마든지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 연

말정산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만 모른다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없다.

 

 

연말정산 하는 법. 

 

 

 

 -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과 실

     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다음 해에 정산하는 절차이다.

   - 정산을 이여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을 받는다.

   - 정산을 하 여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추징을 하게 된다. 지금이 마

     지막기회 

 

연말정산 하는 법 용어.

 

  - 과세표준 =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 납부해야 될 세금 = 과세표준 x 적용세율.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세금

   -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

   -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① 근로소득공제 와 ② 종합소득공제거 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소득공제 해당 항목.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x 2%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위 표

      와 같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이 차등 적용됨(공제 한도 2,000만 원)      

 

                                                    ✱ 인적공제

구분 대상 소득요건 나이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                           X              X 1인당 150만원
배우자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X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자녀,손자 등)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상 동거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자 추가공제)
경로자                            만70세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                   X 1인당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                 X         50만원
한부모                   X        100만 원
( 부녀자와 중복)

   - 부양가족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비용을 

     감면해 주는 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 사용분

구분 결제  수단  소득공제율 공제한도(총 급여기준)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상
기본 공제 신용카드 시용금액의 15% 300만 원 250 만원
체크, 선불, 직불카드 사용금약의 30%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40% 300만 원 200만 원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에 해당.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

     공제가 됩니다.

 

                                                    ✱ 추가 공제항목

구분 걀제 수단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총 급여기준)</tdh
7천 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상
추가공제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40% 300만ㅍ원  200만 원
(도서, 공연, 영화 등
 미적용 항목 있음)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40%
도서, 공연, 영화 등 사용금액 30%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기본공제 300 + 추가공제 300으로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가

      능하다.  

 

                                                    ✱  주택마련 저축 공제

- 주택청약하는 분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액이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

  어 저축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300만 원 x 40% = 120만 원 이공제액

-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1월부터 12

  월 말까지 본인,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이 주택을 쇼유한적아 없는 분들은 내년 2월 말까지 저축기

  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연말정산 때는 회사에 주택마련 저 툭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시본을 제출하면 된다.

 

 

 

                                                    ✱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 기부금액해당.

- 고향사랑기부제연말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자체에 기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

-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만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다.

- 기부금액 전액 세액공제되고 3만 포인트 상당의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 기부액 한도는 개인당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초과금액의 16.5% 세액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대상 항목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항목
- 질병,치료,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간에 지출    한 의료비(조산원 의료기관포함) - 건강진단비 - 미용, 성형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리식, 라섹 수술비, 안경 구매가능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장애인 보상구 구입,임차비 - 스케일링비 - 간병비
-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 보철, 틀니 비용 -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치열교정비(저직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
  받은 의료비
- 보청기 구입비 - 유방재건 수술비용 - 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
- 노인 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 임싱중 검사비(초음파,양수검사), 출산후 
  분맘비용
 
- 난임 시술비 - 산후조리비('19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15% 정도 공제받는다.

- 총금여가 4,000만 원에 3%= 1,200,000원, 초과분 80만 원 x 15%=12만 원(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2024년 지불한 월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한다.

-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 월세 공제는 총 급여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은 충 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m 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준

  비 제출.

 

 

                                                        ✱ 연금계좌 세액 공제   

- 연금저축펀드, IRP 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부타 34세 이하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

   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은 90%)로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공지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입력하여 제출.

 

                                                        ✱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구간 확인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괴금액의 35%)
1억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06만 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 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연말정산하는 법 세액 계산 구조.

세금산출단계 결과 계산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밖의소득금액 -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5담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 납부특례세액

위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소득에 대한 공제항목을 모두산출하여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연말

    정산세액계산 구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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