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법을 사전에 알아 챙기고 세액공제 감면받는 절세방법으로 환급을 받아야 한다. 세금
잘못 많이 내면 세금바보가 된다. 모르는 건 알아서 챙겨가면 얼마든지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 연
말정산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만 모른다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없다.
연말정산 하는 법.
-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과 실
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다음 해에 정산하는 절차이다.
- 정산을 이여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을 받는다.
- 정산을 하 여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추징을 하게 된다. 지금이 마
지막기회
연말정산 하는 법 용어.
- 과세표준 =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 납부해야 될 세금 = 과세표준 x 적용세율.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세금
-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
-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① 근로소득공제 와 ② 종합소득공제거 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소득공제 해당 항목.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 금액 |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x 2% |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위 표
와 같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이 차등 적용됨(공제 한도 2,000만 원)
✱ 인적공제
구분 | 대상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공제금액 |
---|---|---|---|---|
기본공제 | 본인 | X | X | 1인당 150만원 |
배우자 |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X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자녀,손자 등)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상 동거 |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자 추가공제) |
경로자 | 만70세이상 | 1인당 100만원 | |
장애인 | X | 1인당 200만원 | ||
부녀자 |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 | X | 50만원 | |
한부모 | X | 100만 원 ( 부녀자와 중복) |
- 부양가족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비용을
감면해 주는 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 사용분
구분 | 결제 수단 | 소득공제율 | 공제한도(총 급여기준) | |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이상 | |||
기본 공제 | 신용카드 | 시용금액의 15% | 300만 원 | 250 만원 |
체크, 선불, 직불카드 | 사용금약의 30% | |||
현금 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40% | 300만 원 | 200만 원 |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에 해당.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
공제가 됩니다.
✱ 추가 공제항목
구분 | 걀제 수단 | 소득공제율 | 공제한도 (총 급여기준)</tdh | |
---|---|---|---|---|
7천 만 원 이하 | 7천만 원 이상 | |||
추가공제 |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40% | 300만ㅍ원 | 200만 원 (도서, 공연, 영화 등 미적용 항목 있음) |
전통시장 | 사용금액의 40% | |||
도서, 공연, 영화 등 | 사용금액 30%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기본공제 300 + 추가공제 300으로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가
능하다.
✱ 주택마련 저축 공제
- 주택청약하는 분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액이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
어 저축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300만 원 x 40% = 120만 원 이공제액
-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1월부터 12
월 말까지 본인,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이 주택을 쇼유한적아 없는 분들은 내년 2월 말까지 저축기
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연말정산 때는 회사에 주택마련 저 툭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시본을 제출하면 된다.
✱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 기부금액해당.
- 고향사랑기부제연말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자체에 기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
-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만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다.
- 기부금액 전액 세액공제되고 3만 포인트 상당의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 기부액 한도는 개인당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초과금액의 16.5% 세액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대상 항목 |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항목 | |
---|---|---|
- 질병,치료,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간에 지출 한 의료비(조산원 의료기관포함) | - 건강진단비 | - 미용, 성형비용 |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 리식, 라섹 수술비, 안경 구매가능 |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 장애인 보상구 구입,임차비 | - 스케일링비 | - 간병비 |
-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 - 보철, 틀니 비용 | -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 치열교정비(저직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
-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 받은 의료비 |
- 보청기 구입비 | - 유방재건 수술비용 | - 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 |
- 노인 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 - 임싱중 검사비(초음파,양수검사), 출산후 분맘비용 |
|
- 난임 시술비 | - 산후조리비('19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15% 정도 공제받는다.
- 총금여가 4,000만 원에 3%= 1,200,000원, 초과분 80만 원 x 15%=12만 원(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2024년 지불한 월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한다.
-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 월세 공제는 총 급여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은 충 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m 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준
비 제출.
✱ 연금계좌 세액 공제
- 연금저축펀드, IRP 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부타 34세 이하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
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은 90%)로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공지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입력하여 제출.
✱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구간 확인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괴금액의 3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 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 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연말정산하는 법 세액 계산 구조.
세금산출단계 | 결과 | 계산방법 |
---|---|---|
1단계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단계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
4단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밖의소득금액 -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
5담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계산 |
6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7단계 | 차감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 납부특례세액 |
※ 위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소득에 대한 공제항목을 모두산출하여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연말
정산세액계산 구조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