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하여 공제항목과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간편하고 쉽
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이 징수되었으면 환급받고 덜 징수되었으면 납부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 환급계산방법을 알바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정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환급금 조회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환급금은 본인이 해당 증빙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 사람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국세청에서 정산을 하기 전에 본인이 연말정산을 사
전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환급조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법.
⦁ 연말정산 환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위 화면 좌측에서 두 번째 있는 편리한 연말
정산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 위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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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화면에서 환급금 계산을 할 때에는 개인별 간소화 자료(공제사항 등)를 사용해야 합니다.
⦁ 여기서는 기록되는 것은 가상 숫자 기입입니다. 개인에 해당되는 항목에 금액을 기압 하면 됩니다
⦁ 위 화면에서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다음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 위 화면에는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기입한다.
총 급여 = 전체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여비, 식비 등 회사 내규참조)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기입합니다.
1개월 40,000원으로 12개월 원천징수 총 480,000원을 기입하고 적용클릭 하고 적용하기를 클릭
하면 아래화면 나온다.
⦁ 위화면에서 원천징수 금액이 적어 납부해야 할 예상금액은 1,533,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징
수를 덜한 것입니다.
⦁ ⑦ 차감징수납부 란에 마이너스로 금액이 나오면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납부해야 할 예상금액은 1,533,500원 에서 공제 또는 금융상품, 월세 등을 아래 소득공제란에 기입
을 하고 차감해야 납부할 세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 아래표에서 수정을 클릭을 하면 공제사항에 대한 내역을 참조하여 기입을 하면 됩니다.
⦁ 위 화면과 같이 해당란에 기입 완료 후 아래우측에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계산됩니다.
⦁ 위 화면에 자동계산된 결정세액이 2,013,500원이고 원천징수된 금액이 480,000원입니다.
⦁ 결정세액 2,023,500 - 480,000원 = 1,533,500원
⦁ 납부해야 된 세금 : 1,533,500원입니다.
※ 위와 같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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