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기준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에 수당으로 지급할 시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과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사용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지급 기준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연차 수당 지급기준.
-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 : 해당 사업장이 쉴 때 근로자의 연차도 소진되는 제조)
- 본인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도입이 안되었을 것.
⯄ 연차유급휴가개념.
- 연차휴가의 정확한 법적인 용어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근로자의 심신을 휴양할 시간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면서 가정과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종류.
*연차유급휴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고, 한 달을 개근해야 합니다.
② 연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해야 다음연도에 연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해당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
- 5인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군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가 3년 이상근무하면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받게 되는 데 최대 25일의 한도가 된다.
-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연차유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유급휴가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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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
15일 |
1년 미만출근한 근로자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개월당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한다. 근속1년이되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가추가발생 입사후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최대26일. |
1일 15일 |
3년이상 근속하면 | 2년마다 1일의 가산 휴가를 받게된다 | 최대 25일 한도 |
구분(예문) | 근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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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사일 2029.3.4. | 2020년 3월 3일 까지개근으로 근무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0년3뤌4일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를 넘었을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후에는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게되고 2022년 3월 4일에는 한개이 연차가 가산되어 16개, 2024년 3월 4일에는 17개가 발생하고 근속이 22년 차가 되는 시점에서 부터는 25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
*입사연차에 따른 연차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