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대상자를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인력입니다. 노인분들이 가정에서 부양하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정의.
- 요양보호사는 일정기간 이론교육ㆍ실기교육ㆍ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보호사입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요양보호대상자 분들이 현재 기능 수준을 향상 ㆍ유지하며 필요한 일상생활지원과 심리적 ㆍ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락 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는 학력 ㆍ 연령 ㆍ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외국인도 F2, F4, F5, H2비자를 소지하면 가능하다. 단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D-10 : 구직비자 소지자.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F-2 : 거주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F-4 :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F-6 :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
F-5 : 영주 비자 소지자.
H-2 : 방문취업 비자 소지자.
►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환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⑥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요양보호사 업무.
-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과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을 통해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는 세면도움, 구강관리등이 있다.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는 식사수발, 세탁 등의 업무가 있다.
분류 | 표준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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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대상자 식사수발 (췻), 침상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
방문목욕 서비스 | 밤문목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