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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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에 해당

by Bang cho ri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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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은  노인장기요양 등급과 인지지원 등급판정 인정자로 해당되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는 누구나 한 번은 입소하여야 할 곳이기 때문에 입소자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이용하여 요양원에 입소를 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아

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나열하겠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 요양원 입소자격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이 노

     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 대상자들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절차를 신

     청하여 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자로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은 누구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수급자만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자, 

   -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 노인성질병의 종류.

요양원 입소자격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

     에서 인정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되어 있고, 5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까지 분류됩니다.

   - 신청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을 직접 방문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

     으로 장기용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과 앱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 신청장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가능합니다.

   - 개인사유로 인해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 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같은 분이 대신 신청

     도 가능하다.

 

요양원 입소자격 신청 시 유의사항.

   - 장기요양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공단직원이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다

     시조사해 수급자의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요양원 입소자격 인정신청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다.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라면 장기용양인정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진단서로 노인성질병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의사소견서는 전국 병 ㆍ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

   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 치매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매진단 보완서

   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요양원 입소자격 인정신청서류 접수 후 과정.

   - 인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장기요양 운영센터 공단직원이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해 신청인에게 사

     전 연락을 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한다.

   - 약속한 날자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와 인지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다.

   - 대상자의 주변 인물을 통해 생활모습을 관찰하는 인정조사를 한다.

   - 병원이 중환자실이나 격리 공간에서는 인정조사가 어렵다.

요양원 입소자격의 판정등급표.

등급 전반적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예시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95점 이싱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장기요양
2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필요한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45점 이상
51점 미만
 다른사람의 돌봄 필요.
인지지원 
등급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45점 미만 다른사람의 돌봄 필요.

 

 

요양원 입소자격의 등급판정 절차.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원 입소자격의 등급판정 결과 통보.

   -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송부해 준다.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라면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를 송부 주고 시ㆍ군ㆍ구의 지

     역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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