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은 노인장기요양 등급과 인지지원 등급판정 인정자로 해당되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는 누구나 한 번은 입소하여야 할 곳이기 때문에 입소자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이용하여 요양원에 입소를 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아
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나열하겠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 요양원 입소자격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이 노
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 대상자들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절차를 신
청하여 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자로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은 누구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수급자만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자,
-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 노인성질병의 종류.
요양원 입소자격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
에서 인정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되어 있고, 5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까지 분류됩니다.
- 신청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을 직접 방문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
으로 장기용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과 앱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 신청장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가능합니다.
- 개인사유로 인해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 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같은 분이 대신 신청
도 가능하다.
요양원 입소자격 신청 시 유의사항.
- 장기요양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공단직원이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다
시조사해 수급자의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요양원 입소자격 인정신청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다.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라면 장기용양인정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진단서로 노인성질병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의사소견서는 전국 병 ㆍ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
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 치매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매진단 보완서
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요양원 입소자격 인정신청서류 접수 후 과정.
- 인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장기요양 운영센터 공단직원이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해 신청인에게 사
전 연락을 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한다.
- 약속한 날자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와 인지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다.
- 대상자의 주변 인물을 통해 생활모습을 관찰하는 인정조사를 한다.
- 병원이 중환자실이나 격리 공간에서는 인정조사가 어렵다.
요양원 입소자격의 판정등급표.
등급 | 전반적 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예시 |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95점 이싱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장기요양 2등급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필요한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
45점 이상 51점 미만 |
다른사람의 돌봄 필요. |
인지지원 등급 |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
45점 미만 | 다른사람의 돌봄 필요. |
요양원 입소자격의 등급판정 절차.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원 입소자격의 등급판정 결과 통보.
-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송부해 준다.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라면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를 송부 주고 시ㆍ군ㆍ구의 지
역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