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는 모르면 위법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워낙 우회전 기준이 모
호한 점이 있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당혹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우회전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위법에 적발되지 않고 무사고를 운행을 할 것입니다. 보행자와 차량과 우회전에 개념을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 우회전 일시정지에 기준은 속도계 미터기가 0을 한번 정지를 했느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브레이
크로 일단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에 기준은 바퀴가 완전히 멈췄냐가 되는 것입니다.
⦁ 완전히 딱 멈추지 않고 슬금슬금 바퀴가 굴러가고 있으면 일시 정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기준을 모르면 위법을 하여 범칙급 과태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에서는 우회전신호등이 전용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비보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우회전으로 딱 꺾었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녹색불이든 빨간불이든 사
람이 없으면 진행해도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 보행자 기준.
⦁ 보행자의 기준은 횡단보도에 발을 딛거나 아니면 손을 든다 듣지 건너려는 행동을 할 때 보행자로
봅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를 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주변을 살피고 건너려는 행동이 보일 때 이런 사람도 보행자로 포
함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 오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도 보행자로 본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전방이 빨간 등일 때.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는 바퀴를 완전히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
⦁ 우회전할 때 전방에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천천
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일시정지 해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나눠집니다.
![]() |
![]() |
![]() |
![]() |
우회전 일시정지에 녹색등 일 때.
⦁ 전방에 신호등이 녹색등일 때는 천천히 진행하면 되고, 우측으로 돌 때 보행자 녹색등 신호가 들어
와 보행자는 없을 때는 정지하지 않고 진행해도 됩니다.
⦁ 우측으로 돌아을 때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한다..
⦁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전방신호가 적색일 때.
⦁ 횡단보도적색일 때 일시정자 후 우회전 가능.
우회전 일시정지에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우회전후 횡단보도에 적색에서는 천천히 출발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다.
⦁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정차하는 것이 아니고, 전방에 신호가 녹색일 때는 일시정지 하지 않고 천천
히 진행하면 되고
⦁ 돌았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관계없이 우회전 신호등 전용신호등이 아니므로 비보호로
진행하게 된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 우회전시 앞차가 빨간불로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다가 앞차가 출발을 하고, 내가 출발
을 할 때 정지선에서 일단정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앞차를 따라서 그대로 우회전하면 단속에 걸리고 60,000원 딱지를 띠게 됩니다.
⦁ 앞차와 내차 또 뒤차도 별개이기 때문에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정지하고 우회전진행, 그다
음 차도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 진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처벌.
⦁ 일시정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단속에 억울하게 적발되는 것입니다.
⦁ 원전이 메타기 0을 찍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고 진행을 해야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우회전하면 단속에 걸리고 60,000원 딱지를 띠게 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