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의 일정·방법을 총정리하여 해당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면허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안전 운전 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나 특정 사
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 절차를 놓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종류는?
✔ 답변 : 정기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 2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 적성검사 제도는 면허소지자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로 운
영 됩니다.
수시적성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 답변 : 수시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시적성검사는 종별과 관계없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특
정 대상자만 특정 사유에 대해 수검을 받는 것입니다.
- 후천적 신체장애, 정신질환, 약물·알코올 문제 등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의 적합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수시적성검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답변 : 기관 통보자 : 주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시적성검사 안내 통지한 면허소지자
● 치매, 조현병, 양극성 장애, 뇌전증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렵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 청각·시각 장애, 신체장애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가 있는 경우
수시적성검사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 수시적성검사 사유는 다음과 같이 5종류가 있습니다.
1.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2.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
3. 시력, 청각 장애
4. 팔,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신체장애
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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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 신청 시 어떤 서류가 있나요?
✔ 답변 : 신청 시 필여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1매
(격하 등의 사유로 면허발급 시 추가 사진 1매 필요)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비치)
● 수수료 : 10,000원 (신체검사 비용, 면허발급
● 비용 별도) 장애내용에 대한 신체검사결과지
● 신체장애 (시력 및 청각장애 포함)
-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 검사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7,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별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제1종 대형 신청서로 받으시고, 시력장애일 때는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수)
※ 단안시각장애일 경우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유지를 원한다면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 정신질환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운전가능여부 기재) 및 질환에 따른 추가 서류 : 면허시험장 담당직원 사
전상담 필수입니다
수시적성검사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우측마우스. 새창에서 링크열기
● 유의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간 주소지 운전면허 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하며,
- 출석 기간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검사 연기 가능: 해외 체류, 질병,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기 가능
- 연기 후 의무: 사유 종료 후 3개월 내 반드시 검사 응시
- 불합격·미응시 시: 운전면허 취소 조치합니다.
수시적성검사 FAQ.
Q1. 수시적성검사란 무엇인가요?
✔ 답변 :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라, 운전자의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약물 문제 등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능력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Q2. 누가 대상이 되나요?
✔ 답변 : 치매, 조현병, 뇌전증, 알코올·약물 중독, 청각·시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Q3. 검사 통지는 어떻게 오나요?
✔ 답변 :도로교통공단이 검사 20일 전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주소 불명일 경우 관할 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합니다.
Q4. 검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진 2장과 최근 2년 내 발급된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결과·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Q5.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단, 해외 체류·질병·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연기 가능합니다.
Q6. 판정은 누가 하나요?
✔ 답변 :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의 의견을 참고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수시적성검사 참고 자료 출처.
1. 한국도로교통공단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24.do
2.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423799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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