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자녀양육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제공되므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제공하는것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가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어린 자녀의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15~3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을 한다. 근로자의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주의 배려로 자녀 돌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스 있습니다.
※ 개정법 시행(2019.10.01.)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여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⓵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⓶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근 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것도 가 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