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 확대, 생활안정으로ㆍ양육에도움.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정책 확대, 생활안정으로ㆍ양육에도움.

by Bang cho ri 2024. 2. 10.
반응형

 

 

 

임신ㆍ출산ㆍ육아정책 확대적용은 출산가정에서의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생활안정과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육아정책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받아 출산가정으로서 최대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임신ㆍ출산 육아정책 확대적용.

 

 

  - 임신ㆍ출산 육아정책 확대적용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출산가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 2024년부터 저출산등 급변하는 주거환경으로 임신ㆍ출산ㆍ육아정책이 미진한 부분이 현실환경에 미치지 못해 육아

   정책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육아정책은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국가정책입니다.

  - 육아정책의 여러 가지 종류를 각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 2024년부터 확대되는 아래 종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신ㆍ출산 육아정책 의료비 바우처 증액.

구분 기존 2024년 증액지원
임신ㆍ출산 육아정책 의료비
바우처 금액 증액 지원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급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지급
2024년 1월 1일부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바우처 금액 추가지급.
  다태아 140만원 기본 지급
추가 지급 금액 : 2태아  60만원 추가
                           3태아 160만원 추가
                           4태아  260만원 추가
*5태아 이상 태아당 100 만원추가

※ 2023년에 임신해서 2024년도에 출산 예정이라 이미 바우처를 받았던 사람도 관계없이, 둘 이상의 태아를 20주 이상

   임신 유지하거나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 추가지급 신청가능.

3. 임신ㆍ출산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확대.

 ▸기존 :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 원 지급.

 ▸ 확대 지금 : 2024년부터 둘째 이상부터 300만 원으로 금액확대. 쌍둥이의 경우 : 200~300=총 500만 원 지급.

4. 임신ㆍ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확대.

 ▸ 지원내용 : 출산직후, 전문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산모ㆍ신생아를 돌봐주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자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2024년 서비스 확대 : *돌봄 시간 8시간으로 확대.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가정 서비스확대. 신생아 수에 맞춰 관리사 지원.

                                            (세 쌍둥이 3명, 네 쌍둥이 4명) 

                                        *공간적 한계등으로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 추가지급 지원.

                                        *이용기간(15일, 20일, 25일 에서 15일, 25일, 40일 운영확대.

                                        *40일 이용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바우처 유효기간연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

                                           (다만, 이경우에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 규정을 충족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산모가 거주하고있는 주소지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5. 임신ㆍ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확대.

  ▸기존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태아수 상관없이 출산휴가기간을 10일간 유급으로 사용가능.  

  ▸확대지급 : 2024년 하반기 이후, 다둥이 출산의 경우 10일에서 15일로 확대.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5일 에서 10일로 확대될 예정.

 6. 임신ㆍ출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확대.

    ▸기존 :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가능.

    ▸확대지급 : 소득기준 폐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간 1년 4개월 에서 2년까지 확대 시행 예정.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