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장 근무기간에 출산 후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휴직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급여지급을 통해 가정에서 안정적 돌봄을 할 수 있으며 가계부 담을 줄일 수가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오니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고용평등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제도이다. 그리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로 돌봄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급여이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법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시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닐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⓵ 또는 ⓵ 해당 시)
⓵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
⓵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 모든 육아휴직급여.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