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적용ㆍ지원대상 및 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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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적용ㆍ지원대상 및 신청일정.

by Bang cho ri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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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장 근무기간에  출산 후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휴직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급여지급을 통해 가정에서 안정적 돌봄을 할 수 있으며  가계부 담을 줄일 수가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오니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고용평등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제도이다. 그리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로 돌봄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급여이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법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시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닐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⓵ 또는 ⓵ 해당 시)

     ⓵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

     ⓵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 모든 육아휴직급여.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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