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어린 자녀를 보호하며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육아휴직인 것입니다. 휴직을 신청하느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요건은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됩니다.
► 육아휴직 법령.
- 육아휴직은 법령에 의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 이법은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원칙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 모성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 이중 육아휴직은 제3장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요건.
- 육아휴직요건은 8세 이하 영유아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요건
입니다
- 자녀의 해당 요건 내에 신청한 후 자녀가 연령이나 학급승급에는 무관하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한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⓵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⓶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육아휴직기간
-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다.
- 1명당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다.
-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 8세 이하 영유아와 초등학교 2 학연 이하의 자녀 부모가 근로자이면 부모 모두 1년씩 각각 사용할 수가 있다.
- 육아휴직기간 1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가능하다..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사업주와의 관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6개월 미만이면 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 기간제ㆍ파견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사용자와의 협의하여 합의하면 포함될 수 있다.
► 신청방법.
- 근로자는 휴직개시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자인 영유아 인적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 근로자는 휴직개시일, 종료하는 날 등을 기록하여 사업주한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