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제도는 영유아 자녀들 돌봄을 하고 생활안정을 가지면서 일정기간동안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은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9조에 의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의 만8세 이하 또는 초증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
을 신청하는것 입니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다.
그리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은 성별에 로 인한 차별을 두지않고 남여 모두 신청 가능하다.
- 특히 여성의 자녀들의 양육자 역할을 근로자로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 하는데있다.
- 근무기간이 6개월이 경과돼야 총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 출산휴가는 육아휴직제도와는 달리 적용을 받는다.
2. 육아휴직에 관한법률.
3. 기간.
-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1명당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어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애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4.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 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 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5. 지금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