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출산전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근로시간잔축 등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신과 육아휴직 중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 보호 및 고용안정 지원사업내용입니다. 육아휴직사업주 지원금의 대상요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일정기간 내에 사업주께서는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개념.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또는 임신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하용 받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이거나 육아휴직 중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사업 입니
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
하여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2.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3. 육아휴직지원금 지원내용.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5.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
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
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6.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7.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