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양육부담해소로 생활안정을 찾고 일상생활에 전염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아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와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육아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념.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장에 신청하여 소정기간을 휴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육아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유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액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의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시이 되어야 한다.
⓵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⓶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교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신청 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⓵ 또는⓶해당 시)
⓵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⓶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경우.
-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다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