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및 송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운 하절기에 전기요금 부담이 되고 있는 요즈음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
제품을 구입하면 구매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대상.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 TV,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9개 품목의 최상위 효율 등급 기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환급금액.
⯄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 원 한도)를 환급.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기간.
⯄ 2025.7.4. ~ 재원 소진 시까지.
![]() |
![]() |
![]() |
![]()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
⯄ 그 매 인정 기간 : 2025.7.4. ~ 2025. 12.31.(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
⯄ 환급신청기간 : 2025.8.13. 10시경 ~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 순으로 환급.
⯄ 환급내용 : 대상품목 구매 가격의 10%(개인별 30만 원 한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환급절차.
⯄ 고객센터 : 1566ㅡ4984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 제품 DB등록 문의 : supreme_eff@energy.or.kr
해당메일은 환급신청메일이 아니며, 기업에서 대상제품 DB등록을 위한 메일 입니
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
![]() |
![]() |
![]()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