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재취업활동에ㆍ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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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재취업활동에ㆍ생계비 지원.

by Bang cho ri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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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는 실직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재취업에 기회를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를 바라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세요.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에 일정금액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계비

       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에 재취업하여 6개월 ('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여 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

      급여 수급자격 신청가능. '19. 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신청방법.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냔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 10. 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미만~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맇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일용근로자  실업인정절차.

 

► 그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

       수당을 지급받는 수 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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