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재취업활동에ㆍ생계비 지원.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재취업활동에ㆍ생계비 지원.

by Bang cho ri 2024. 2. 7.
반응형

 

 

일용근로자 구직급여는 실직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재취업에 기회를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를 바라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세요.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에 일정금액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계비

       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에 재취업하여 6개월 ('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여 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

      급여 수급자격 신청가능. '19. 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신청방법.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냔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 10. 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미만~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맇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일용근로자  실업인정절차.

 

► 그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

       수당을 지급받는 수 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

onload="setTargetToSelf()" /* ludiasset.com 버튼시작 - Red Gradient */ .ludi-button1 {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ff416c, #ff4b2b); /* Gradient background */ color: white; /* font color */ padding: 10px 20px; /* 글자 기준으로 세로, 가로 여백 */ border-radius: 5px; /* 모서리 */ border: none; /* No border 테두리 없음 */ font-size: 16px; cursor: pointer; display: inline-block; /* 자동 넓이 조절 */ text-decoration: none; /* 밑줄제거 */ transition: background 0.3s, color 0.3s; } .ludi-button1:hover {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ff4b2b, #ff416c); /* Reverse gradient on hover */ color: #0015ff; /* Change text color on hover */ } /* ludiasset.com 버튼종료 - Red Gradient */ /* 글자 흰색 강제적용 시작 */ .ludi-button1:link, .ludi-button1:active { color: white; /* Force white color on all states */ text-decoration: none; } /* 글자 흰색 강제적용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