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ㆍ퇴직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는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주의 경영 악화나 부도 등으로 인
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생계가 위협받고, 퇴직금조
차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ㆍ퇴직금 대지급금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 대지급금 제도란?
✔ 답변 : 대지급금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해 근로자에
게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대위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회사가 줄 돈을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2. 임금체불ㆍ퇴직금 대지급금 회사가 완전히 파산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회사가 완전히 파산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임금체불ㆍ퇴직금 대지급금은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조건에 의해 지급됩니다.
① 회생절차 개시 결정
② 파산선고
③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지급능력 없음 인정)
④ 법원의 임금 지급 판결·지급명령·조정 확정
⑤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즉 회사가 존속 중이더라도 법원 판결이나 체불임금 확인서를 포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요.
4. 임금체불ㆍ퇴직금 대지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 범위는 다음과 같이 4종류 범위로 되어있습니다
① 최종 3개월분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③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④ 최종 3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 아래표는 월 300만 원 수령 시 예시입니다.

5. 임금체불ㆍ퇴직금 대지급금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
답변 :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임금체불ㆍ퇴직금 대지급금에서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나요?
✔ 답변 : 퇴직금은 전액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년 분만 보장되니다.
- 그리고 도산대지급금의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
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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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체불ㆍ퇴직금 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 번째는 확인서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근로복지공단 청
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② 두 번째는 판결·지급명령 방식으로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지급명령 신청→판결·명령 확정→근로복지공
단 청구’ 순서입니다.
8. 임금체불ㆍ퇴직금 대지급금 신청 시 주의 사항 있나요?
✔ 답변 : 특히 주의해야 할 사실은 청구 기간을 다음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청구하는 경우는 1년 이내,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청구하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
되므로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9. 임금체불ㆍ퇴직금 대지급금 신청 시 준비 서류 있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면 체불 사실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 임금체불ㆍ퇴직금 FAQ.
Q1. 임금체불 시 반드시 사업주를 신고해야 되나요?
✔ 답변 : 필수는 아님.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아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 답변 :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 개시·도산 사실 인정된 경우.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 확인으로 체불이 확정된 경우.
Q3. 신청 자격 요건은?
- 근로자 신분(대표자·가족근로자 제외).
- 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해야 함.
Q4.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다음과 같이 ①~④번 순서로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절차 확인해야 합니다.
① 노동청에 체불 신고.
② 체불확인서 또는 법원 판결문 확보.
③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④ 심사 후 지급 결정.
Q5. 지급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 도산대지급금은 연령·항목별 차등지급되고 ,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 한도입니다.
11. 임금체불ㆍ퇴직금 참고 자료 출처.
2. 근로복지공단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237
3.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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