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주택을 임대차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
터넷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위주로 만들어진 법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
터넷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 전ㆍ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 부과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개정 법령안이 시행되기 전 계도기간을 도고 있었습니다.
⯄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 임대차계약신고대상자는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 을 넘는 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인과 임
차인이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전ㆍ월세계약을 한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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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예외 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 군 단위 지역.
⯄ 상가 임대 제외.
⯄ 보증금 6천, 월세 30만 원 이하.
⯄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계약.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된 전ㆍ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은 전ㆍ월세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주택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미신고 과태료부과금액
임대차계약신고 확인사항.
⯄ 2021년 6월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6월 이전 계약은 신고의무는 있지만, 계도기간 계약이므로, 미신고 시 과태료 없음.
⯄ 2025년 6월이 후 계약 미신고 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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