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 집주인과 세입자ㆍ합리적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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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 집주인과 세입자ㆍ합리적인조정.

by Bang cho ri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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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는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는 보증금과 월세인상, 그리고 주택건물 훼손등 보상문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게 된다. 결국 제삼자격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의견을 좁혀 합리적인 조정을 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개념.

 

 

  - 주택을 임대하다 보면 보증금 인상,  월세인상, 계약기간, 물건훼손보상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의견대립이 생긴        다. 사소한 의견차이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해결에 실마리가 생기지를 않는다. 결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리적인 조정으로 첨예한 의견 대림을 마무리하게 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등 주택 관련전문가들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의견일치를

    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하게 된다.

  -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의견대립 조정안을 만들어 양측에서 수락하면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분쟁발생요인.

1. 웧세 및 보증금 증감 6. 계약갱신. 종료 관계
2. 임대차 기간 문제. 7. 손해배상 청구.
3. 보증금 및 주택반환. 8. 중개비용 부담.
4. 임차주택 훼손 유지 수선. 9. 표준계약서 사용 이행.
5. 계약 이행 및 불이행  

분쟁조정 신청.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기타 자료.

분쟁조정절차.  - 조정신청부터 완료까지 처리기간은 보통 60일 경과된다.

  - 분쟁은 조정(안)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수락하면 조정성립된다. 

  - 조정신청➜ 접수➜ 조정개시➜ 조정참여 여부➜조정안작성(회의개최)➜조정(안) 송부➜수락, 거부 확인.

분쟁조정의 장점과 한계.

장점                        한계점
소송에 바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 신속하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 된다.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 성립하며
그내용이 기재 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산대방이 조정에
응했더라도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 됩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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